지원·장학학습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1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해요.
- 2초등학생은 연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이 지원된답니다.
- 3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초·중·고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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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Day by Day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보호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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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바우처 지원)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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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과서비 (정규교육 과정 교과서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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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지급 방식
바우처(전자이용권)로 지급, 현금이 아닌 카드나 포인트 방식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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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oneclick.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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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by Day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실질적인 학업 유지 및 교육 형평성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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