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2025.10.27 등록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초·중·고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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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Day by Day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보호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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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상세안내

📌개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바우처 지원)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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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과서비 (정규교육 과정 교과서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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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지급 방식

바우처(전자이용권)로 지급, 현금이 아닌 카드나 포인트 방식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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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 전자 시스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oneclick.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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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by Day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지원 목적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실질적인 학업 유지 및 교육 형평성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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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