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포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1지원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포함돼요.
- 2지원 혜택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학업지원 월 15~3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 3신청은 청소년기관 추천 또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05. ~ 12.(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지원종류: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활동 등 1개 항목 지원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기초 생계비)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건강검진, 치료)
- 학업지원: 월 15 ~ 30만원 이하(입학금 및 수업료, 중·고등 검정고시)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지식·기술 습득 비용)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청소년 활동비용)
- 기타: 예산 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방법
○ 청소년기관 추천
- 신청서류 구비 후 공문 발송(기관 → 포천시 교육정책과)
○ 본인(보호자) 신청
-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031-53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