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
- 1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3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국토교통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
-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만 15세 이상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정 가능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0~17세, 중위소득 0~50%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