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1폭력 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해요.
- 2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이 면제되고, 70만원의 부담금을 예치해야 해요.
- 3신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지원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상세안내
📌지원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
📌심사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는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이 지나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로 취업 여부, 자녀 수, 주거여건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선발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3.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5.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7.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