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생활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가
- 1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가정을 이끄는 소년소녀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의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해 줘요.
- 3상시 신청이고, 고령군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유사 지원을 받은 아동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 지원
- 지원 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
-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법령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0~17세,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령군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314&bnefType=all&svcId=520000000104
📌문의
- 가족행복과 054-950-6221
문의처
가족행복과 054-95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