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026.11.05 등록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 장애 아동 (소득기준 없음,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중증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 소득기준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5491&bnefType=all&svcId=SPE000000120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