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아
- 1평택시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0~18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 2가정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을 매월 45만원씩 받아요.
- 3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아동(대상연령 0~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매월 45만원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대상연령 0~18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문의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975&bnefType=all&svcId=391000000138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2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