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조손가정수당

2026.11.05 등록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도 포함).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 중 조손가구를 통보하면 직권선정(수시)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56&bnefType=all&svcId=449000000124

📌문의

- 주민복지과 041-521-4251

문의처

주민복지과 041-521-425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