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조손가정수당
충주
- 1천안시에 사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뤄진 조손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조손가정 아동 1명당 월 8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도 포함).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 중 조손가구를 통보하면 직권선정(수시)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56&bnefType=all&svcId=449000000124
📌문의
- 주민복지과 041-521-4251
문의처
주민복지과 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