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공
- 1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연령 아동 등이 있는 가구가 신청해요.
- 2신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받아요.
- 3온라인·ARS·방문으로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25. 12. 22. (월) ~ 26. 12. 11. (금)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
- 식생활 교육 병행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지원대상
-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신청기간
-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http://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ARS: 대표번호 1551-0857 ARS 서비스로 신청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2090&bnefType=all&svcId=B55284500010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51-0857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