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025.10.27 등록
광주광역시 동구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비슷한 중앙정부 및 시 혜택 받는 경우 수혜 못 받을 수 있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그밖의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062-608-2333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