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 1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2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체험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답니다.
- 3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비슷한 중앙정부 및 시 혜택 받는 경우 수혜 못 받을 수 있음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그밖의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062-608-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