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1만 9~24세 위기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교육적 선도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없음 또는 실질적 보호 못 받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활지원: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진찰·검사, 치료, 입원 등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교과목 학원비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기술·기능 습득,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알선 비용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본인·가족 상담비, 심리검사비, 상담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 등)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대상기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중 하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 상시 신청 형태예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관련정보
- 지자체별로 지원이 달라서 해당 시군구에 문의가 필요해요.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초·중·고·대학생 제외로 적혀 있어 학교급에 따른 대상 여부는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
-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