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18~45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 준답니다.
- 3구례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연령 18~45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줘요.
-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요.
- 지원 유형은 현금(환급 방식)이에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 대상연령 18~45세 (초등학생·중학생 제외)
- 무주택세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요.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꼭 내야 해요.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관련정보
- 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3828&bnefType=all&svcId=487000000479
📌문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061-780-2474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