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축하금 지원

2026.11.05 등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660&bnefType=all&svcId=304000000109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