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축하금 지원
서가
- 1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광진구 거주 입양가정이에요.
- 2입양아동 1명당 50만 원,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 원을 받아요.
- 3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660&bnefType=all&svcId=304000000109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