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
- 1통학 거리 1km 이상 차량으로 통학하는 울산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예요.
- 2출석일수와 버스요금 기준으로 통학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 3개인 신청은 필요 없고, 학교에서 신청 양식을 내주며 별도 신청 기한은 없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통학 거리 1km 이상 차량 통학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포함. 초·중·고 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출석일수와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 중·고: 1일 1,000원*2회 = 2,000원
- 초: 1일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전공과: 1일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1일 1,600원*2회 = 3,200원 (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대상
- 통학 거리 1km 이상 차량 통학 특수교육대상자
- 중증장애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거리 무관)
-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 동행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 초·중·고 학생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2108&bnefType=all&svcId=748000000215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