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제중
- 1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에서 치료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예요.
- 2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를 월 16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해요.
- 3소속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방문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받아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에서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병·의원 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
- 월 1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해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585&bnefType=all&svcId=929000000203
📌문의
- 중등교육과 064-710-0322
문의처
중등교육과 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