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가
- 1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양주시민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입양아동 1명당 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해 줘요.
- 3구비서류를 챙겨 방문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양주시민 가정(법원 입양확정일 2022-01-01 이후). 대상 아동 연령 0~12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주시민 가정
-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대상 아동 연령 0~12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사본
📌관련정보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만들고 장려하려는 사업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719&bnefType=all&svcId=559000000105
📌문의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841, 031-8082-5846
문의처
가족아동과 031-8082-5841, 031-808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