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26.11.05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0~12세 아동(민사 입양 제외).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학교급 초등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 축하금 현금 지원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0~12세 아동 (민사 입양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행정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 입양확정심판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94&bnefType=all&svcId=650000000297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