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
- 1제주도에 1년 이상 살며 0~12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이에요.
- 2일반입양아동은 500만원, 장애입양아동은 700만원의 축하금을 받아요.
- 3행정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0~12세 아동(민사 입양 제외).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 축하금 현금 지원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0~12세 아동 (민사 입양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행정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 입양확정심판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94&bnefType=all&svcId=650000000297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