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아
- 1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된 0~17세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아동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언제든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선정된 0~17세 아동.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선정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바뀔 수 있음
📌지원대상
- 대상연령 0~17세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선정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시군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606&bnefType=all&svcId=535000000175
📌문의
-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55-330-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