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복
- 1지자체 보호조치로 가정위탁보호 중인 18세 미만 아동의 위탁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을 월 30~50만원씩 학년별로 다르게 받아요.
- 3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으로 가정위탁보호 중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심의를 거쳐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 학년별로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으로 가정위탁보호 중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위탁 유형: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치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 (상담 및 가정 조사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서류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필수)
📌관련정보
-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495&bnefType=all&svcId=341000000101
📌문의
- 복지정책과 053-661-2608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