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경청
- 1경기도에 사는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경기도 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지원
- 다른 법률과 중복지원은 불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9~24세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사회·경제적으로 지원
- 소관기관: 경기도 청소년과
-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문의
-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91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