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1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1,000만 원과 500만 원, 두 번에 나눠 받아요.
- 3가정위탁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1,500만원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정위탁센터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 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 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 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120&bnefType=all&svcId=391000000103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4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