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6.11.05 등록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 거주,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학교급 고등·학교 밖 · 지역 경기도 평택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1,500만원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정위탁센터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 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 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 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120&bnefType=all&svcId=391000000103

📌문의

- 아동복지과 031-8024-3094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