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
- 1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자립정착금을 1회 10,000,000원, 2회 5,000,000원 지원받아요.
- 3가정위탁지원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연령 초과 또는 보호종료 신청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10,000,000원
- 자립정착금 2회: 5,000,000원
- 사용계획을 꼭 확인한 뒤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자립업무 담당자가 사전 교육을 하고, 지급 후 사후관리
- 주거공간 마련비용(보증금 등)이 필요하면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지원대상
- 연령 초과(만 18세) 또는 보호종료 신청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청년 모두 대상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구비서류
- 1차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646&bnefType=all&svcId=650000000307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