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1충남에 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입원 하루당 93,840원씩 연간 최대 14일, 최대 1,313,760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3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충남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인 입원 치료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최대 1,313,760원 (1일 93,840원)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급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주민등록 기준)
- 심사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같은 기간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4,419,131원, 3인가구 5,657,588원, 4인가구 6,875,896원, 5인가구 8,034,882원, 6인가구 9,142,043원)
- 재산: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금융, 자동차 제외)
- 지원 제외: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산재보험·실업급여 등 중복 수혜자,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외국국적자,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접수 당시 사망자 등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종료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이 원칙: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원본 제출 필수)
- 사본을 내면 원본 제출일이 신청일로 간주돼요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제출서류는 원본이 원칙이에요
- 신청인 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4조를 따라요: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4634&bnefType=all&svcId=644000000244
📌문의
- 천안시 041-521-5352
- 공주시 041-840-8124
- 보령시 041-930-3364
- 아산시 041-530-6520
- 서산시 041-660-2322
- 논산시 041-746-5345
- 계룡시 042-840-2313
- 당진시 041-350-3682
- 금산군 041-750-2133
- 부여군 041-830-2063
- 서천군 041-950-4081
- 청양군 041-940-2072
- 홍성군 041-630-1510
- 예산군 041-339-7402
- 태안군 041-670-2392
문의처
천안시 041-521-5352, 공주시 041-840-8124, 보령시 041-930-3364, 아산시 041-530-6520 등 시·군별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