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1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 재학생이에요.
- 2귀농·귀촌인 자녀는 자녀당 50만원, 귀향인 자녀는 자녀당 60만원을 정액으로 받아요.
- 3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귀향인의 자녀 중 남원시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자녀: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자녀: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 재학생
- 귀농귀촌인: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사람이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
·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주민등록상 거주했던 사람이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
- 농촌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신청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168&bnefType=all&svcId=47000000013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재학증명서
- 자녀명의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3~4)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관련정보
- 귀농·귀촌·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 가구를 유입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에요.
-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3-620-6363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3-6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