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구 군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1모집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에요.
- 2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답니다.
- 3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항목
· 생활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 건강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 학업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일부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 자립지원 중복 금지: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월 1회)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1년 또는 매월)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월 1회, 분기별, 1년 등)
-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1회 지원)
-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월 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 지원: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 참조(월 1회, 분기별, 1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신청자가 청소년 본인인 경우 제출 불요)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5.03.24. (월) ~ 04.02.(수), 18:00
- 집중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문의처
054-38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