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
- 1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을 채운 건설노동자 부모가 중·고교생 자녀를 위해 신청해요.
- 2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건설e음 누리집·앱,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고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신청자는 부모)
상세안내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3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신청자는 부모)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eum.cw.or.kr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e음' 앱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 재학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정보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2095&bnefType=all&svcId=B55271100009
📌문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