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학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
- 1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0~18세 미성년 (손)자녀와 제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의식주 제공과 교육지원 등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답니다.
- 3보훈원에 직접 방문해 입소를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 대상연령 0~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 자활능력 배양
📌지원대상
- 대상연령 0~18세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6423&bnefType=all&svcId=183000000019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