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경
- 1유관기관에서 의뢰된 13~18세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100% 감면해 줘요.
- 3진료 전에 의뢰공문을 보내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대상연령 13~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 감면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철, 임플란트, 보장구도 가능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
📌지원대상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 대상연령 13~18세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진료 전에 의뢰공문 발송
📌구비서류
- 의뢰공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0978&bnefType=all&svcId=O00045400022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문의처
수원병원 031-888-0572, 의정부병원 031-828-5000, 파주병원 031-940-9253, 이천병원 031-630-4439, 안성병원 031-8046-5173, 포천병원 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