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1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예요.
- 2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매달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 3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자녀(수집처 표기: 대상연령 15~24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안정을 돕는 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결정 가능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수급계좌 통장사본
- 기타 증빙자료
- 자세한 서류는 문의가 필요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
- 정부24 안내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까지로 표기되어 있어 본문의 65% 이하와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 확인하세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09800&bnefType=all&svcId=644000000242
📌문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 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 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 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 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 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693
- 홍성군 여성가족과 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 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871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시·군별 담당 부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