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1대구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원거리 통학 등 조건에 맞는 학생과 보호자예요.
- 2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통학비를 현금 지원해 준답니다.
- 3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대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거리 통학(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하는 학생 및 보호자, 통학버스 노선이 없거나 중증장애로 자가 통학이 어려운 학생 및 보호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급단가: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 191일 기준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 참석을 위한 등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
- 대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원거리 통학 학생 및 보호자(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이거나 통학버스 노선이 있어도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운 학생 및 보호자(도보가 힘든 지체장애·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신청기간
- 상시 신청(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청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111&bnefType=all&svcId=724000000004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관련정보
- 주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