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세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청소년한부모)

2026.07.21 등록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간

24. 01. 01. (월) ~ 26. 12. 31. (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중복혜택 불가

- 교육급여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과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