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청소년한부모)

- 1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요.
- 2교통비는 연 10만원, 학습지원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으로 지원된답니다.
- 3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중복혜택 불가
- 교육급여
상세안내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과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제외)
※ 추가 내용: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