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특별공급(다자녀)
대
-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3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자산·소득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을 갖춘 사람
상세안내
📌지원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
-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약홈(www.applyhome.co.kr)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090&bnefType=all&svcId=O00019400001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