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1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이에요.
- 2학습재료비 월 1.5만원 등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아요.
- 3상시 신청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추석)
- 교육비: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고등학교 재학 중(고3 12월까지)이면 22세 미만 자녀
- 조손가족 대학 지원은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의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이 대상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관련정보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대상연령 0~35세, 중위소득 0~50%·51~75%로 적혀 있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과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887&bnefType=all&svcId=641000000155
📌문의
-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356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