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여
- 1부모에게 양육보호를 받지 못해 위탁보호가 결정된 0~17세 가정위탁아동의 가정이에요.
- 2위탁보호가 결정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 3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0~17세).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해 위탁보호가 결정된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하기로 결정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대상연령 0~17세)
-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해 위탁보호가 결정된 가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아동학대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
- 가정위탁가족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56&bnefType=all&svcId=568000000111
📌문의
- 문화여성가족과 041-350-3722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 041-350-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