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여
- 1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국선변호사가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줘요.
- 3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 줘요
- 법률상담, 절차 안내
-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 지원
📌지원대상
- 다음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도 변호사가 없으면 대상이에요
-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기간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5277&bnefType=all&svcId=127000000026
📌문의
- 검찰청 콜센터 1301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