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가
- 1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이가 대상이에요.
- 2가정위탁으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줘요.
- 3가정위탁 신청서와 통장을 내서 신청하고, 기간은 상시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 결정이 되면 가정위탁 신청서와 급여를 받을 통장을 첨부해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구비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 급여를 받을 통장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203&bnefType=all&svcId=444000000122
📌문의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63
문의처
가족행복과 043-740-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