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육아기본수당
강복
- 1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로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분이에요.
- 2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강원혜택이지' 앱으로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의 보호자 중 강원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사람(소득 무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지원대상
- 2019. 1. 1. 이후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실제 거주
-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같고, 아동을 실제로 양육 중이어야 함
- 타시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받을 수 없음
📌신청기간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에 신청
- 신청시기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 소급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바일 신청: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구비서류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117&bnefType=all&svcId=642000000715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38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