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조손가정수당
충주
- 1천안시에 사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세대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이에요.
- 2세대당 매월 80,000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위탁세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매월 20일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조손가정을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8세 이상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손자녀만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04793&bnefType=all&svcId=449000000131
📌문의
-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