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2026.11.05 등록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13~18세 청소년(초·중·고등학생)

학교급 중등·고등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 보호 및 생활지원: 부모를 대신해 훈육과 생활지원(법원결정)

-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지원

- 상담, 선도, 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대상연령 13~18세, 초·중·고등학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 해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416&bnefType=all&svcId=138300000062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