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청
- 1소년법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13~18세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 2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해서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도와줘요.
- 3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13~18세 청소년(초·중·고등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 보호 및 생활지원: 부모를 대신해 훈육과 생활지원(법원결정)
-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지원
- 상담, 선도, 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대상연령 13~18세, 초·중·고등학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 해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416&bnefType=all&svcId=138300000062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