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 1감면 대상은 청소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에요.
- 2김포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 이용료를 대상에 따라 10~80% 감면받을 수 있어요.
- 3상시 신청이며, 각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만 13~19세 미만), 어린이(만 3~13세 미만), 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감면 사유 증빙서류 필요
상세안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로 달라요)
- 80%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행사, 학교 수업 목적 사용, 김포시에 주소를 둔 노인(1인당 1프로그램, 수영장은 50% 감면)
- 50% 감면: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면 보호자 1명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다자녀 가정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
- 50% 감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관련 자립지원활동
-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내는 소지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의사상자·의상자 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공사 각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요.
-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거나 보여줘야 해요.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5823&bnefType=all&svcId=O00005600002
📌문의
- 시민회관 031-983-9942
문의처
시민회관 031-983-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