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
- 1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을 채운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신청해요.
- 2초등학교 자녀 몫으로 교육비 지원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3건설e음 사이트·앱,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고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지원금은 자녀 몫으로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 20만원
-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을 돕는 현금 지원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
- 신청은 건설노동자(보호자)가 하고, 지원금은 자녀 몫으로 지급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eum.cw.or.kr
- 모바일: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977&bnefType=all&svcId=B55271100005
📌문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