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1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인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이에요.
- 2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매월 14,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 3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입용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6개월분씩 일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지급 (예: 2월 신청 시 상반기 5개월분 70,000원, 하반기 6개월분 84,000원)
- 사용 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바우처는 1월 1일에 모두 소멸
- 자격이 바뀌어 대상에서 빠지면 남은 바우처도 모두 소멸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자체가 따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는 제외(중복 불가)
📌신청기간
- 원문에 '22.01.01(토)~26.12.24(목)'로 적혀 있어 시작일이 2022년인지 2026년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 마감은 12월 24일이에요.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이때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 대리 신청 가능(보호자·가족)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정보
-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실제 지급 기준과 세부 사항은 시행 시점의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 필요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
-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