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서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서
- 1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가 대상이에요.
- 2아동 1명당 소득에 따라 월 20만 원 또는 45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요.
- 3상시 신청이며,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자) 가구의 자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45만원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 1인당 월 45만원
-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2025. 1.~2025.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99. 1. 1. 이후 출생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급은 신청 월부터 시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소득판별서류
- 가족관계관련서류
- 거주확인관련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관련정보
- 관할기관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9187
📌문의
- 문의 전화: 1644-6621
문의처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