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강가
- 1평창군에 사는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평일에 먹을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급식 지원이에요.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대상, 보호자 부재·양육능력 미약 가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현물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 중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에 비치)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018&bnefType=all&svcId=428000000101
📌문의
- 평창군 가족복지과 033-330-2208
문의처
가족복지과 033-33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