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복
- 1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중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아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을 지원해요.
- 3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모에게 정신병리적·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대상연령 0~17세, 중위소득 0~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부모) 입원확인서 등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638&bnefType=all&svcId=643000000104
📌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