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지원)

2025.07.21 등록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장 추천에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 의해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시도교육청 문의

📌심사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이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

법령 차상의 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학교장 또는 보호관찰소 추천을 받은 경우로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학교장 확인서를 통해 가계곤란을 증명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가계곤란으로 교육비조사 결과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 교장 추천 시 지원 대상자 선정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발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1544-9654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