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하수도사용료 감면
경환
- 1양평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소년 자녀 3명 이상 세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하수도 사용료를 수급자는 50%, 그 밖의 대상은 20% 감면받아요.
- 3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0% 감면), 청소년보호법상 자녀 3명 이상 세대, 사회복지 생활시설, 국가유공자 단체,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각 20% 감면)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청소년 자녀 3명 이상 세대(가정용): 20% 감면
-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 감면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일반용): 20%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등본 및 대상별 해당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2307&bnefType=all&svcId=417000000142
📌문의
- 환경사업소 031-770-3663
문의처
환경사업소 031-77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