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세아
- 1세종시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0~17세 아동·청소년이 대상이에요.
- 2위탁가정에 연령별로 매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줘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대상연령 0~17세). 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연령별 월 30~50만원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매월 지급
- 7세 미만: 30만원
- 7세~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대상연령 0~17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이 자동 생성되어 지급됨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목적: 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138&bnefType=all&svcId=569000000347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