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2026.11.05 등록
경기도교육청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법정 차상위,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학교급 고등 · 지역 경기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학교별로 다름)

- 지원 형태: 현금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대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유가족)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중위소득 0~50%로 적혀 있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음

- 행복e음(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교육비 신청을 먼저 해야 함

- 시·군·구(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 교육청·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 도교육청에 에듀파인 공문으로 교과서 지원비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352&bnefType=all&svcId=753000000219

📌문의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31-820-0724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31-820-0724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