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
- 1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대상이에요.
- 2학교별로 다른 교과서 구입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교육비 신청 후 학교와 교육청이 대상자를 정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법정 차상위,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학교별로 다름)
- 지원 형태: 현금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대상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유가족)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중위소득 0~50%로 적혀 있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음
- 행복e음(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교육비 신청을 먼저 해야 함
- 시·군·구(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 교육청·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 도교육청에 에듀파인 공문으로 교과서 지원비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352&bnefType=all&svcId=753000000219
📌문의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31-820-0724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31-8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