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문화생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2026.11.05 등록
시흥도시공사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유소년·청소년(관내 주소),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한부모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상 활동, 다자녀 가정 등 감면 대상 개인·단체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경기도 시흥시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조례와 시민축구단 육성 조례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 전액 감면: 국가·경기도·시 주최·주관 행사, 시 대표 선발경기,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등

- 100분의 50 감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등

- 100분의 30 범위 내 감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면이 겹치면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 적용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청소년은 연습 사용료 면제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 수강료는 제외)

- 시장이 인정하는 축구 경기·훈련, 유소년 축구교실 등은 100분의 80 감면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유소년·청소년 (관내 주소)

-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등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 단체 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해야 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공유플랫폼 시소(https://share.siheung.go.kr/index.do)에서 직접 신청

-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관련정보

- 그린카드 소지자는 헬스시설, 실내체육관, 시립테니스장 등 사용료 5퍼센트 감면

- 어린이날, 설날, 추석 연휴에는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음

- 운영기관: 시흥도시공사

📌문의

-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