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 1시흥시 관내 유소년·청소년과 감면 대상 개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전액, 50%, 30% 범위 안에서 감면받아요.
- 3공유플랫폼 시소에서 상시 신청하고, 감면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유소년·청소년(관내 주소),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한부모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상 활동, 다자녀 가정 등 감면 대상 개인·단체
상세안내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조례와 시민축구단 육성 조례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 전액 감면: 국가·경기도·시 주최·주관 행사, 시 대표 선발경기, 학교운동부·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등
- 100분의 50 감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등
- 100분의 30 범위 내 감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면이 겹치면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 적용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청소년은 연습 사용료 면제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 수강료는 제외)
- 시장이 인정하는 축구 경기·훈련, 유소년 축구교실 등은 100분의 80 감면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유소년·청소년 (관내 주소)
-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등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 단체 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해야 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공유플랫폼 시소(https://share.siheung.go.kr/index.do)에서 직접 신청
-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관련정보
- 그린카드 소지자는 헬스시설, 실내체육관, 시립테니스장 등 사용료 5퍼센트 감면
- 어린이날, 설날, 추석 연휴에는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음
- 운영기관: 시흥도시공사
📌문의
- 체육시설3부 031-8084-0132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32